영등포구의회(의장 오인영)가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74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4월 26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 회계연도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함께 의원발의된 12건을 비롯한 총 1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며,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폐회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들은 다음과 같다.
고기판 의원(부의장)이 발의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자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주범 의원이 발의한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화영 의원이 발의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신흥식 의원이 발의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현숙 의원이 발의한 ▲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동규 의원이 발의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이재형 의원이 발의한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