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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제174회 임시회 개회

김남균 기자  2013.04.27 09: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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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의장 오인영)가 4월 26일 ‘제17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인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여 국정이 안정되기도 전에 북한에서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한반도에 대한 전쟁 협박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는 등 온갖 위협을 다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 우리나라와 동맹국은 경제·금융제재 조치와 더불어 최첨단 전략무기들을 한반도에 집결하고 있어 과거 어느때 보다도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국제경기 하강과 엔화 가치의 하락 등으로 수출이 어려워져 올 경제성장률이 2%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상기시킨 오 의장은 “만약 개성공단 폐쇄가 현실화되면 123개의 입주기업과 7,000여개의 하청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 6조원의 경제손실과 4만명의 실업자가 발생된다고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위기가 기회란 말이 있다”며 “북한과는 대화를 통해 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방하고 개성공단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한 뜻으로 역량을 결집하고, 한편으로는 국방태세를 더욱 견고히 하여 서민경제 해결과 경제성장 동력을 더욱 창출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운을 뗀 오 의장은 “계사년 연초 우리 모두 한 자리에 모여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자 다짐하며 힘차게 새 출발한 지도 어느덧 4개월이 지났다”며 “이제는 연초에 시작된 각종 지역현안 사업들이 당초의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뒤돌아 봐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제6대 의회는 구민의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러한 일환으로 구민여러분이 언제든지 회의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열린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또한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몸소 체험하여 사회인으로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처음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모의의회에 5개 초·중교 학생 15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라며 “영등포구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5월은 가정의 달”이라며 “곳곳에서 어린이를 위한 각종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높여 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의 희망이요 미래인 어린이들이 밝고 정직하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지역별로 어르신을 위한 경로행사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의 환한 웃음을 보게 될 것”이라며 “핵가족으로 인해 점점 멀어져가는 듯한 경로효친 사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하겠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부터 5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임시회에서는 ‘2012 회계연도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함께 의원발의된 12건을 비롯한 총 1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김남균 기자

이하 174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들.

고기판 의원(부의장)이 발의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자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주범 의원이 발의한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화영 의원이 발의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신흥식 의원이 발의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현숙 의원이 발의한 ▲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동규 의원이 발의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이재형 의원이 발의한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