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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신흥식 의원 등

김남균 기자  2013.05.07 09: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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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의장 오인영)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된 ‘제174회 임시회’에서 일련의 안건들을 가결함에 따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제도적으로 명문화 됐다.

지난 임시회에서는 총 18건의 조례안을 심사했으며, 이중 12개 안건이 의원발의로 상정됐다.

우선 김화영 의원이 발의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조례안에 따라 공공정책 수립 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가 규정됐으며, 신흥식 의원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음주청정지역이 지정되고 절주교육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고기판(부의장) 의원의 ‘통·반장 설치 일부 개정안’으로 통반장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및 해촉 통장의 재임용 시 필요한 경과기간을 두어 유연성을 높였으며, 이재형 의원의 ‘주민안전 지원’ 조례안으로 주민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계속해서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김길자 의원),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주민에 대한 효행장려금 지원(김주범 의원),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 위탁과 소요경비 지원(윤동규 의원) 등도 가능하게 했다.

이밖에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개정조례안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한 ▲동 명칭 및 구역획정 개정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개정조례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개정조례안 등이 원안가결 됐다.

한편 구의회는 ‘2012 회계년도 영등포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신흥식 의원(민주당, 여의동·신길1동), 박경록 세무사, 신규철 공인회계사를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12년도 예산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