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전문지식을 갖춘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회 의정자문단’ 설치를 추진 중이다.
최웅식 의원(민주당, 영등포1)은 지난 4월 16일 시의회와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 자문과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조사 및 자료수집,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위한 ‘서울시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해 1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되고, 자문의뢰일로부터 1주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며, 의뢰 사항이 정치적이거나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은 거부할 수 있다.
자문단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별 회의로 구분한다. 전체회의는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과반수의 요구로, 분과별 회의는 상임위원장 또는 소속 상임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개최하며, 자문위원의 활동에 따라 경비가 지급된다. 자문위원이 의무를 해태(懈怠)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고 기밀 누설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상임위원장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최웅식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시정과 지역문제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로, 서울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입법 및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전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