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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 낙제점

정호진 기자  2013.05.21 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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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영등포을 위원장  정  호  진


- 6대 영등포구의회 의원 1인 당 조례 제. 개정 발의 1. 6건에 그쳐
- 의원비만 챙기고 입법 활동 나 몰라라, 구민은 바라지 않아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업무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을 통한 자치단체의 법률을 만드는 것이다.

중앙정부 보다 주민들의 생활과 더 밀착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말 그대로 생활정치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1995년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면서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렸고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2005년 8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006년부터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되었고 그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졌다.

41만 영등포 구민들의 생활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17명의 영등포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는 구민들이 자못 많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구의원들의 의정활동 면면에 대해 알 수 있는 소통구조는 매우 취약하다.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 가끔씩 전하는 소식과 행사 사진 등으로 의정활동 전반을 알고 평가하기에는 너무도 한계적이다.

과연 현재 영등포구의원들은 어떠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본인은 구의원의 핵심적인 의정활동이자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현 제6대 구의회의 경우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3월 4일 현재까지 총 117건의 조례 제·개정이 이뤄졌고 이중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은 총 28건으로 23.98%에 지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기 조례에 대한 개정이 아닌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제정의 경우는 총 11건으로 지난 3년간 구의회에서 다뤄진 조례에 겨우 9.42%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17명의 의원 중 6명의 의원은 3월 4일 현재 기준으로 조례에 대해 단 한 건도 의원발의를 하지 않았고, 의원 중 최다 조례 제·개정 발의 의원은 5건의 신흥식 의원으로 의원 1인당 1.6 건에 그쳤다. 년 간 (2년 7개월 동안) 의원 1인당 0.6 건의 조례를 제·개정한 것으로 객관적인 수치만으로 보았을 때 입법 활동에 대해 낙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의 건 수 뿐 아니라 내용 또한 중요하다. 현 영등포구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 중에는 현재 영등포구에서 혹은 구민의 생활정치에 우선적으로 입법화 되어야 할 조례인지 의심케 하는 조례 또한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의 과정에 있어 입법의 필요성 등 그 근거와 공청회 등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의 절차는 찾아 볼 수 없는 문제 또한 있다.

의원비만 챙기고 조례 제정 등 입법 활동에 나 몰라라 하는 지방의회가 영등포만은 아니다. 지방의회 유급화 이후 이미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물론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법률을 베낀 판박이 조례, 실적쌓기식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남발이 문제가 된 적도 있다.

물론 총 10건의 의원발의를 한 제4대 영등포구의회, 총 31건의 제5대 구의회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은 분명 있다. 그러나 영등포 구민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의원비만 챙기고 입법 활동은 나 몰라라 하는 구의회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제6대 영등포구의회의 임기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왔다.

1년 남짓 남은 기간 동안 내실 있는 입법 활동으로 낙제점을 면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