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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캠페인

김남균 기자  2013.05.21 13: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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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이 서면 근로계약의 체결·교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월 22일부터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캠페인에 들어간다.

이번 캠페인은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 노사단체, 일반국민의 인식공유 및 확산을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지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서면근로계약의 작성·교부가 의무화된 이후, 고용노동부는 이를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핵심으로 보고 모든 사업장 근로감독시 필수 점검항목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서면근로계약 체결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영세·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서면근로계약 이어달리기 운동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업무협약 등의 활동도 전개한다”고 밝혔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문화의 정착이 임금체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예방과 더불어,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