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박창명)이 6월 5일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무요원의 재해보상금 및 질병 치료비 부담을 위한 보험 가입 근거 명문화 ▲가족관계등록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
병무청은 먼저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에 대한 재해보상금과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한 치료비를 복무기관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일부 복무기관에선 예산편성이 곤란해 보험가입으로 그 재원을 충당하고 있고, 일부 복무기관은 예산편성이나 보험 가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복무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지급 또는 치료비 부담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안정적 보상과 치료가 가능하게 되어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병무민원 신청시 민원인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민원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처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7월 15일까지이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