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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설주차장 적정사용 여부 점검

김남균 기자  2013.06.15 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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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받은 주차장들이 본래의 용도대로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들에 대한 전수점검을 10월 말까지 실시한다.

구는 “그동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전수 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말까지 사용이 승인된 건축물(아파트 등 공동주택 제외) 8,277개소이다. 구는 “주차장을 사무실·주거지·점포·식당 등으로 개조해 사용하거나, 물건을 쌓아두거나, 담장·계단 등을 설치해 주차장의 기능을 잃은 경우 등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건물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속적인 시정명령에도 원상태로 복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공시지가의 10%∼20%)하거나 고발 조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해 영업행위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가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기타 관련 법률을 적용해 처분을 강화하고 해당 건물주차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송삼식 주차문화과장은 “이번 전수점검을 계기로 관내 모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목적대로 사용되어, 우리 구의 주차장 부족현상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