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생활 안정에 보탬을 주고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을 매달 수시로 접수받는다고 7월 2일 밝혔다.
융자 지원대상은 영등포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세대원인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사업자금 신청의 경우는 사업장이 영등포구에 소재해야 하며, 주류를 주로 판매하거나 오락 및 유흥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제외된다.
융자 금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4천만 원 이하(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천만 원 이하(담보대출)로, 대출금리는 연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이런 가운데 구는 저소득주민의 융자지원 확대를 위해 생활안정기금 신용대출을 접수, 대상자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1천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주민소득지원금의 용도는 ▲사업장 임차 ▲확장비용 ▲기계 설비 교체 및 수리 유지 비용이며, 생활안정기금은 ▲고등학생 이상 학자금 ▲전세보증금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계자금으로 한정된다. 단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일반적인 생계비 목적일 경우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업계획서(해당자에 한함), 기타 융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 사회복지과(2670-3382)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