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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적법”

김남균 기자  2013.07.03 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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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7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회의록은 명백한 공공기록물이며, 법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쳐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은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당선인 포함)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생산·관리·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자료 등은 공공기록물로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2급 비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 공개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지난 6월 27일 국가기록관리 분야 최고 기관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국정원의 공공기록물’이라고 확인했으며, 검찰도 지난 2월 NLL 관련 고소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때 국정원에서 보관 중이던 회의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다”고 상기시켰다.

이같이 전한 국정원은 “야권과 일부 단체의 회의록 공개에 대한 적법성 시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