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용석 의원(사진·새누리·서초4)이 서울시립미술관의 ‘고갱전’과 관련, ㈜한국일보문화사업단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시에 대한 공개질의 등을 통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근거로 먼저 “약정서가 허술하다”는 점을 들었다. 약정서는 시립미술관을 ‘갑’(甲)이라 하고 ㈜한국일보사를 ‘을’(乙)이라 명기했는데, 약정서의 뒷면을 보면 ‘을’ 명의자가 한국일보사 대표이사가 아닌 ㈜한국일보문화사업단 대표이사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 아울러 서명의 법인 등록번호도 한국일보가 아닌 한국일보문화사업단 법인등록번호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시립미술관)는 보험증서를 받지도 않은 채, 보험의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시민의 소중한 공간인 시립미술관을 대여해 줬다”며 “공교롭게도 시립미술관이 보험증서를 제출받은 날은 2013년 7월 3일로, 이날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고갱전과 관련된 지적이 있은 다음 날”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약정서에 따르면 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상기시켰다.
이와함께 “설립 1년도 안되고, 자본금은 5000만원에 불과하며, 특수관계인이나 금융사 등으로부터 전시관련 보증을 받은 문서도 없는 회사가, 방학을 낀 3개월 넘는 기간 동안 서울시립미술관의 핵심 공간을 대여 받을 수 있을까”라며 “한국일보문화사업단은 2012년 6월 8일 만들어진 주식회사이고, 자본금은 5,000만원이며 한국일보사와는 완전히 다른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서울시립미술관과 공동주최로 전시회를 한 바 있는 한국일보사로부터 한국일보문화사업단이 개최하는 전시회의 홍보 등을 돕겠다는 공문이나 협약사 등을 서울시립미술관은 받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고갱전에서 수익이 난다면 그 수익은 한국일보사가 아닌 한국일보문화사업단에 귀속된다”며 “한국일보사의 수익이 될 수 있던 주요 일감을 특수관계회사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고, 서울시(시립미술관)는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협조자가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재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