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7월분 재산세 총 157,532건(573억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부 방법은 시중은행(전국 은행, 우체국,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etax.seoul.go.kr)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밖에도 전용계좌 입금, 무인 공과금수납기 및 현금인출기(ATM), ARS전용전화(1599-3900) 이용 납부 등이 있다.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부과과(2670-3253~8/3263~8)로 문의하면 된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