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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저소득층에 부동산중개 수수료 면제

김현지 기자  2013.08.29 10: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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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8월 29일 밝혔다.

구는 “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무료 서비스 지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최대 24만원 상당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18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 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국가유공자/탈북자 주민/5·18 관련자 ▲장애인/시설 보호자/의사자/재해 피해자 중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주택 임대 거래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의 전·월세인 경우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료 중개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의료급여증 사본과 수급자 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갖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 소속의 무료중개업소에 의뢰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무료 중개서비스로 수수료 부담이 해소되는 등,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문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 2678-0087)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02-2670-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