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김병일
사회보험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모두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입사와 동시에 사회보험에 가입된다. 그러나 아직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이 적지 않은게 현실이다. 그만큼 사회보험 혜택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90% 가까운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가입률이 60%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26%, 국민연금은 18%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즉, 사회보험은 전 국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필수보험이기 때문에 고용형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는‘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타 보험에 비해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고용보험’과‘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영세 사업장의 보험 가입을 제고하고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 본 사업은 올해 4월부터는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월 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있다.
월 평균보수 100만원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혜택을 누릴 경우 연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인 근로자 부담분 309,000원, 사업주 부담분 324,000원을 국가로부터 각각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적은 부담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직장을 갖고 일을 하거나 은퇴한 후에도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불안한 일자리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결국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행복은 반올림, 부담은 반내림’이란 슬로건처럼 100세시대를 맞아 국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행복은 배가 되는 국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