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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반올림! 부담은 반내림!’- 두루누리 사회보험

임승순 기자  2013.11.01 10: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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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장 임승순

19세기 급격한 산업화로 노동문제가 제기되면서 독일에서 최초로 질병보험법 등의‘사회보험’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 영국 등 각국에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발전 시켰는데, 이는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발생되는 질병이나 상해 등의 위험을 줄이고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의 양극화가 가속됨에 따라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시작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보험의 도입으로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정작 사회적 위험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까지 당장의 비용부담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해 7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을 통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실업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은퇴 이후에는 노령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 또한 경영이 어려울 경우 ‘고용안정지원금’등의 각종 기업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은 우리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사회안전망이다. 아무쪼록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과 소규모 사업주들 모두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사회보험 혜택을 두루두루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