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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선고, “사학특위 위법하다!”

시의원들 위주로 구성된 특위는 교육의원의 권한을 침해한다

김현지 기자  2013.12.16 11: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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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위원회 최명복 교육의원은 서울시의회(의장 김명수)를 상대로 한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 결의 및 특위위원 선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사학 특위는 위법하다’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최명복 교육의원“서울시의회(의장 김명수)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특위의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사건번호 2013구합17602)는 13일 최명복 교육의원 등이 제기한 사학특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위원선임 결의 중 1)김형태에 대한 부분은 무효이고, 2)장정숙, 김정태, 김문수, 윤명화, 서윤기, 조상호, 김광수, 김창수, 박양숙, 김명신, 이진화, 김용석에 대한 부분은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사건을 위임했던 법무법인 로고스의 변윤석 변호사는‘서울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하면서 지방교육자치법에 터 잡은 교육의원의 권한과 권능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복 교육의원은 김영수, 김덕영 교육의원과 함께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지난 7월 5일 사학투명성강화특위구성결의 및 위원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최명복의원 보도자료 2013. 7.6일자 참조./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