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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 제정

관리자 기자  2013.12.19 13: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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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최초

                               시민의 건강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김기옥 서울시의원(민주당, 강북1)이 지난 12월9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이 20일 열린 제25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골자는 서울시민에 대한 서울시의 건강 보호 대책에 관한 것으로서, 건강보호 증진을 위한 시책과 재정 확보, 서울시민건강관리종합계획 수립, 환자권리옴부즈맨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옥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민들 누구나 마음 편하게 적절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재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