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업무추진비 사용 구의원 명단 공개거부는 구민의 알권리 침해’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위원장 정호진)은 15일 영등포구청 앞에서 영등포구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키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 다.
이 날 기자회견은 정호진 위원장을 비롯해 정보공개청구 당사자인 정재민 부위원장, 윤미영 부위원장, 박 무 지도위원을 비롯해 구민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입장 발표 및 규탄 발언과 더불어 구의원 명단 공개 거부에 대한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정의당은 작년 12월 영등포구의원 업무추진비 부당 ․ 남용 의심 사례를 제기하자 영등포구의회는 지적했던 심야시간 11건, 주점 및 칵테일바 29건 등에 대한 자진 반납조치를 했으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별 구의원 명단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를 이유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구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 성격상 공익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명단공개는 '구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는 것’이고‘구의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떳떳하게 사용하지 못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공직자의 업무추진비 관련 논란과 문제제기는 비단 영등포구의회 뿐 만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니 만큼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의원 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영등포구의회의원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와 ‘영등포구의회의원 행동윤리강령 조례’ 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의당은 정보공개청구 답변 내용 중 설 명절 등 격려품 등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사례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