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423,731부 제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특별시장선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을 각각 37억3천3백만원으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은 각각 423,731부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제263조에 의하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65조의2에 의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선거비용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 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