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세계 10위권이라는 경제대국을 이룬 반면,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48.6%로 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회적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시며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적 터전을 마련하셨으나 정작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이에 정부는 65세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단독 가구 월 9만 6천 8백원, 부부가구 월 15만 4천 9백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노인빈곤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과 동시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매월 연금을 수급하고 계시나 이 역시 가입기간이 짧아 노인빈곤 해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 자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가난을 더 이상 세대간의 갈등요인으로 또는 개인의 준비부족으로 간주하고 외면해서는 안 될 시급한 사회적 문제인 것입니다.
다행히 정부는 작년 말 기초연금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5조 2천억원을 올 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급대상자를 65세 모든 어르신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소득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것인가 등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차로 인해 그 지급시기가 당초 예상했던(2014년 7월) 것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출된 법안을 살펴보면
첫째, 금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속하시는 분들은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대상 어르신 391만명 중 353만명(90%)이 2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 기초연금 수령액에 매년 물가인상률 만큼 증액해서 지급하고 매 5년마다 어르신들의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재조정하는 등 기초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셋째,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고, 기초연금을 추가로 드리는 개념으로써 기초연금이 도입되어도 이미 받고 있는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그대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최대 2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여 더 많은 국민연금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더하여 기초연금 받게 되어 매월 더 큰 연금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넷째,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일부 조정합니다.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면서도 우리 자녀와 손자, 손녀가 너무 많은 부담에 힘들어 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정부와 여야 모두 기초연금을 바라보는 공통된 시각은 어르신들의 가난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재정적 문제가 허락된다면 모든 어르신들께 동일한 금액으로 보답하는 것이 좋지만 녹록하지 않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현가능한 타협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냉혹한 현실은 모두가 만족하는 시작점을 찾기 위해 지체할 만한 여유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 무방비로 놓인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기초연금법이 확정되고 올 7월부터라도 기초연금이 지급되길 간절히 바라며 마음이며, 추후 제도를 운영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