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1995년 출생자와 징병검사 연기가 해소된 자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 선택 가능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2014년도 징병검사를 1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징병검사대상자는 1995년도에 출생한 올해 19세가 되는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작년보다 3,611명 감소한 35만6천 여 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징병검사는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매년 19세가 되는 남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나, 본인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 관내에 거주하는 징병검사대상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선택하여 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변경․취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하여 접수할 수도 있다.
장기간(4년) 미입영자는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현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2009년도에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입영하지 않았거나 2013년도 재징병검사를 연기한 사람 중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며, 재징병검사 실시 기간은 11. 3일부터 11. 14일 중 지방병무청별로 정해진 일자에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