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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징병검사 1월27일 시작

관리자 기자  2014.01.24 13: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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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1995년 출생자와 징병검사 연기가 해소된 자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 선택 가능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2014년도 징병검사를 1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검사대상자는 1995년도에 출생한 올해 19세가 되는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작년보다 3,611명 감소한 35만6천 여 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징병검사는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년 19세가 되는 남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나, 본인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 관내에 거주하는 징병검사대상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선택하여 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변경․취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한 본인확인 후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까운 지방병무(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하여 접수할 수도 있다.

장기간(4년) 미입영자는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2009년도에 현역병입영대상 는 보충역 처분을 받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입영하지 않았거나 2013년도 재징병검사를 연기한 사람 중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며, 징병검사 실시 기간은 11. 3일부터 11. 14일 중 지방병무청별로 정해진 일자에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