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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응원하며

김운화 기자  2014.02.11 11: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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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담배는 16세기 중엽 스페인 왕 필립 2세에 의해 유럽에 전파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17세기 초에 일본을 거쳐 들어왔거나, 중국 북경을 내왕하던 상인들에 의하여 도입되었다고 한다. 담배는 조선에 들어온 지 5년 만에 대중적으로 확산돼 기름진 토지마다 이익이 높은 담배를 심는 폐단이 생겨날 정도였는데, 조선 후기 학자 이익의「성호사설」을 보면 당시 담배가 만병통치약으로 인식돼 필수품으로 여겨졌다는 걸 알 수 있으며, 골초로 유명한 정조는 담배가 몸에 좋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그 영향인지 민간에서는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배가 아픈 아이에게 담배를 물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최근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흡연의 폐해에 대한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담배에는 니코틴 등 4,800여 종의 독성물질과 벨조피렌, 타르 등 60여 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확대, 답배값 인상 등 흡연을 규제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찬반논쟁이 점점 뜨거워지는 상황이다.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와의 소송을 발표했다. 연세대 지선하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빅데이터에 의한 흡연폐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건강검진을 받은 130만명에 대하여 19년간 추적연구한 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하여 최대 6.5배 높으며, 흡연이 전체 사망에 기여한 위험도는 남성 34.7%, 여성 7.2%나 된다고 한다. 또한 흡연과 관련된 암 등 35개 질환 진료비가 2011년 기준으로 연간 1조 7천억원이 지출되었다고 한다.

흡연으로 인한 손실액 1조 7천원은 국민 전체 한달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고, 진료수가를 약 6% 인상할 수 있으며, 4대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가능한 큰 금액이라고 한다.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내고 있는 반면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폐해를 끼치는 담배를 제조 판매하여 매년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기는 담배회사가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불공정하다’는 생각이다.

미국은 1998년 48개 주정부가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해 2,060억달러(220조원) 배상을 받아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주정부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제정해 작년 5월에 온타리오주에서 500억 달러(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개인이 막대한 자금과 정보를 갖고 있는 담배회사를 상대하기에는 벅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의료급여대상자의 급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17개 광역단체, 전국 250여개 지방자치단체도 미국과 캐나다의 주정부 처럼 다 같이 소송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소송을 통하여 흡연폐해를 철저히 알려 국민 건강을 챙기는 한편,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유발시키고도 부담을 지지않는 담배회사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국민여론을 확산시켜 장기적으로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국민건강의 위협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김운화(서정대 경영정보과 겸임교수, 사회복지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