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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흡연으로 인한 폐해, 방치할 것인가?

이병록 기자  2014.03.03 0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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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대표변호사 이병록

근자 법조계의 최고의 화두는 담배흡연 폐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인 것 같다.

지난 1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회에서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한 것이 도화선이 되었다.

20세기 중반부터 담배가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여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배의 주성분인 니코틴의 중독성은 마약인 헤로인, 코카인, 마리화나는 물론 최근 사회문제가 된 프로포폴보다 높다고 한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배로 인한 폐해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세계적인 역학자인 연세대 지선하 교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동연구에 의하면, 흡연으로 인한 암, 심장·뇌혈관질환 등 35개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추가지출이 2011년 기준 1조7천억원에 달하고,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2.9~6.5배가 높으며,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2년 58,155명으로 연간 총 사망자의 21.8%에 이른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도 담배로 인한 사망자가 한 해에 7만여명으로 2012년 프랑스 전체 인구의 0.1%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담배의 폐해는 비흡연자라도 피해갈 수는 없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도 직접 흡연과 다를 바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충격적인 사실은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운 장소에 머무르는 것도 직접 흡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제3의 흡연” 연구결과다.

미국 온라인 과학전문지 사이언스데일리에 지난 2월 1일 발표된 미국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대학의 마누엘라 마르틴스-그린 세포생물학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3의 흡연(third-hand smoke)”에 노출된 쥐들에게서 간과 폐의 손상, 피부 상처 회복지연, 과잉행동장애가 나타났다고 한다.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간 1조7천억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추가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며, 결국 건강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인상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흡연으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추가 지출하는 1조7천억원은 보험료의 인상 없이 4대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고,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상급병실료 또는 선택진료비를 보험급여화 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한다. 흡연으로 인한 추가 지출이 없다면, 보험료 인상 없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다.

위와 같이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천문학적이고, 건강보험가입자인 국민, 건강보험공단, 담배소비자는 모두 일정한 출혈을 감수하고 있는 반면, 정작 담배 판매로 엄청난 수익을 얻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대법원의 판결로 흡연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으로 치료받고 공단에서 지불한 부담금에 대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이 소송 이후 범위를 확대하여 담배폐해로 인한 다른 암 치료비까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권리행사는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상당한 의미가 있고, 위 소송의 결과는 많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흡연으로 인한 폐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먼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담배사업자가 수익금 일부로 흡연구제기금을 조성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정부와 사회 전체가 흡연으로 인한 폐해 방지를 위해 실천하고, 특히 여성, 청소년의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감소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