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박영근 기자  2014.04.14 10:25:36

기사프린트



박영근 / 
전 서울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장, 영등포구약사회 회장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달 26'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한 외부 소송대리인 선임 공고를 내고 담배소송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는 소식이다. 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담배는 4,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든 암 발생원인의 30~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산부 흡연 시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돌연사 등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건강보험공단 홍보자료에 의하면 공단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팀이 공동으로 ‘92~’95년에 건강검진을 받은 130만명에 대하여 19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병 비율은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2.9~6.5배 높고, 흡연이 전체 사망에 기여한 위험도는 남성이 34.7%, 여성이 7.2%였으며, 2012년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58,155명으로 총 사망자의 21.8%였다.

흡연 폐해는 국민의 건강상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흡연으로 인한 각종 암 등 질병치료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기준으로 연간 17천억원의 진료비를 추가 지출하였으며, 흡연자는 담배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하고, 비흡연자도 건강보험료로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정작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에 합당하지 않은 비정상적 구조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내세우는 담배소송의 이유는 간단하다. “담배회사가 만든 담배 때문에 많은 국민이 암 발병 등 건강상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진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됐으니 물어내라.”는 것이다.

흡연으로 말미암은 국민의 건강상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손실에 책임이 있는 담배회사에 대하여 공단이 구상권을 발동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단의 당연한 책무라는 논리이다.

그런데, 담배회사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소송을 통하여 흡연피해 비용의 지급을 구하려 한다는 것이다.

담배소송 규모는 537억원 수준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걸린 환자중에서 특히 검진문진표 상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1회 이상 응답한 환자 3,484명을 추출, 분석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전체 흡연 피해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한 만큼, 재판 진행 과정에서 청구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번 소송은 공공기관이 나서는 첫 담배소송이다. 그간 개인이 낸 3건의 담배소송은 승소 사례가 한 차례도 없었다. 원고가 담배회사의 책임을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담배 소송 근거법 없이도 담배 소송에 나서서 2,060억 달러의 배상을 합의하였고, 일부 주는 담배 소송 근거를 입법화하였으며, 캐나다 역시 다수의 주가 정부의 소송근거를 입법화하였고, 소송을 통해 승소한 사례가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진지하게 인식하고 다각적으로 담배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흡연 경험이 있는 암 환자 개인이 담배회사와 소송을 벌일 길이 열리고, 만약에 패소하더라도 흡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배소송이 흡연폐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금연운동의 확산은 물론 국민건강증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