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주차장을 허가받아 점포, 주택, 창고 등으로 용도변경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건축물주차장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대대적으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년도에 우리구 부설주차장 7,640개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463개소를 적발, 401개소는 주차장으로 원상복구토록 행정지도하였으며, 62개소는 청문절차와 고발추진중이다.
또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도로나 버스정류장 등이 설치되어 부득이하게 주차장 기능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일정금액을 구청에 납부 후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이 법과 관련하여 영등포구에서는 1개소에 대하여 93백만원을 부과후 건축주로부터 4월10일 면제료를 징수받아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거양하였다.
송주용 주차문화과장은 『주차장 건립에는 많은 예산과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 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주를 전수조사를 금년에도 실시하여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세원도 부족한데, 꾸준히 주차장을 점검하여 주차문화개선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불법 용도변경하여 다른 시설로 사용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부터 주차장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행정지도와 점검을 병행할 것이다.
/ 자료제공 : 주차문화과 이응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