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자 /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담배는 4,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든 암 발생원인의 30~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산부 흡연 시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돌연사 등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자의 암 발병 비율은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2.9배~6.5배 높다고 하며, 흡연으로 인한 우리나라 사망자는 2012년 기준 58,155명으로 총 사망자의 21.8%였다. WHO 발표에 의하면 간접흡연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매년 60만명이 사망한다고 한다.
흡연 폐해는 국민의 건강상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흡연으로 인한 각종 암 등 질병치료를 위한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하다.
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기준으로 연간 1조7천억원의 진료비를 추가 지출하였으며, 흡연자는 담배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하고, 비흡연자도 건강보험료로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정작 질병의 원인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수익을 얻은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에 합당하지 않은 비정상적 구조이다.이러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고자 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에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달 26일 '흡연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한 외부 소송대리인 선임 공고를 내고 담배소송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4월 11일 소송대리인이 정해지면 4월중에 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내세우는 담배소송의 이유는 간단하다.
“담배회사가 만든 담배 때문에 많은 국민이 암 발병 등 건강상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진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됐으니 물어내라.”는 것이다.
흡연으로 말미암은 국민의 건강상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손실에 책임이 있는 담배회사에 대하여 공단이 구상권을 발동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단의 당연한 책무라는 논리이다.
그런데, 담배회사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소송을 통하여 흡연피해 비용의 지급을 구하려는 것이다.
담배소송 규모는 537억원 수준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걸린 환자중에서 특히 검진문진표 상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1회 이상 응답한 환자 3,484명을 추출, 분석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전체 흡연 피해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한 만큼, 재판 진행 과정에서 청구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번 소송은 공공기관이 나서는 첫 담배소송이다. 그간 개인이 낸 3건의 담배소송은 승소 사례가 한 차례도 없었다. 원고가 담배회사의 책임을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사정이 다르다.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방대한 자료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나선다면 승소할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건강유해물질인 담배에 대한 책임을 담배회사에 묻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담배 소송 근거법 없이도 담배 소송에 나서서 2,060억 달러의 배상을 합의하였고 일부 주는 담배 소송 근거를 입법화하였으며, 캐나다 역시 다수의 주가 정부의 소송근거를 입법화하였고, 소송을 통해 승소한 사례가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진지하게 인식하고 다각적으로 담배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흡연 경험이 있는 암 환자 개인이 담배회사와 소송을 제기할 길이 열리고, 만약에 패소하더라도 흡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배 손배소송이 흡연폐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금연운동의 확산은 물론 국민건강증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응원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