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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환영한다

한계숙 기자  2014.05.04 0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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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통장협의회 회장 한계숙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드디어 2014414일 담배소송의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대법원의 개인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나온 후 공단의 담배소송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던 차에 공단의 신속한 소송제기는 환영할 일이다.

공단은 소송의 규모를 537억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흡연력 20갑년, 30년 이상 흡연한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소송 수행 과정에서 소송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은 공공기관으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큰 의미가 있으며 기대가 크다.

대법원은 지난 4107명의 흡연자와 가족 등 30명이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1999년 담배제조회사인 KT&G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일부 암의 경우 흡연과 암 발병과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개인력과 가족력,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야 하며, 담배제조회사인 KT&G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한 위법한 결함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조물로서 담배의 결함도 인정할 수 없다는게 판결의 요지다.

그러나, 15년간이나 끌어온 흡연자의 첫 담배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시대흐름에도 맞지 않는 판결로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칫 담배 피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담배소송의 핵심쟁점은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와 담배회사의 위법성 여부이다. 지난 개인이 제기했던 소송의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담배와 폐암, 후두암 등 질병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앞으로 흡연과 암 발병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흡연과 일부 폐암, 후두암 등에 대한 인과관계는 있지만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나 제조물로서의 담배의 결함 등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담배제조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최종 판결로 담배소송과 관련하여 금연운동과 담배소송을 지지해온 시민사회단체와 흡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의 급증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표명을 한 지방자치단체 등은 실망감과 함께 소송준비가 위축될 수도 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담배소송 역시 승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담배회사들의 연합체인 한국담배협회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마자 흡연 피해자 개인들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매년 17천억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추가 지출되는 등 개인적 고통과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건강보험공단은 선량한 보험재정의 관리자로서 담배소송은 당연한 책무로서 흡연피해에 대해 대응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다행히, 그 동안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해 부정적이던 주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소송에 적극지지 함으로써 공단의 소송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도 이번 판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차질없이 담배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개인이 제기한 담배소송의 경우 담배회사의 책임을 개인이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공단은 무엇보다 국내의 유일한 보험자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보다 인적, 물적 자원을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고, 특히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피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소송을 계기로 흡연의 피해와 흡연이 국민건강에 어떤 위험이 되는지 확실하게 밝혀지고, 금연운동이 확산되어 국민의 건강이 증진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