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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재산은닉 체납자 주민제보 창구 설치

김계임 기자  2014.05.20 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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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구청 세무과에 은닉재산 제보 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516일 밝혔다.

구는 위장 이혼이나 재산 증여 등의 사유로 재산을 숨기는 경우 이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체납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주변의 신고를 활용하고자 제보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보로 인해 체납 세금이 징수되면 제보자에게 징수한 세금의 1~5%(최대 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지방세 체납 및 재산 은닉 제보는 구청 세무과(2670-3221)로 하면 된다. 구는 신고 내용 및 제보자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올해 3월 기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40명에 대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세무과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들을 위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계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