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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후보자 비방 공무원 수사의뢰

나재희 기자  2014.05.27 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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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선관위)6·4지방선거와 관련해 본인의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자 A를 비방하고 그 상대 후보자인 B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무원 C씨를 523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C씨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지난 513자기 자식 때문에 우는 놈 정신 빠진놈’, ‘네 이놈아 안산에 합동분향소 아이들 영정사진 가서 봐라고 게시하여 후보자 A를 비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511대통령 하나 바뀌면 많이 엄청 많이 바뀐다.’,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D는 한 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B는 꼬박 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고 게시하여 후보자 B를 선전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9(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1항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항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251(후보자비방죄)에 따르면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 후보자 등을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선거범죄 중의 하나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재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