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선관위)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해 본인의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자 A를 비방하고 그 상대 후보자인 B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무원 C씨를 5월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C씨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지난 5월 13일 ‘자기 자식 때문에 우는 놈 정신 빠진놈’, ‘네 이놈아 안산에 합동분향소 아이들 영정사진 가서 봐라’고 게시하여 후보자 A를 비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5월 11일 ‘대통령 하나 바뀌면 많이 엄청 많이 바뀐다.’,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D는 한 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B는 꼬박 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고 게시하여 후보자 B를 선전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따르면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 후보자 등을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선거범죄 중의 하나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재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