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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전 국민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홍석자 기자  2014.07.10 14: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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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자
/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 613일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위원장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에 보고한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 예상되는 보험료 변동 등에 대한 모의운영 결과에 각 언론(KBS, MBC,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이 관심을 가지고 비중 있게 보도한데 이어서, 새누리당 신경림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6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한자리에 모인 전문가들은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가입자에 따라 부담기준을 달리하는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평등·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불형평하고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4원화 되어 있고,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의 사람에게 보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다가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 2가지에 대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 지역가입자 중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지역가입자 중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서 재산·자동차·평가소득(·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어린이나 학생·노인 등 소득이 없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 5그룹과 같은 사람이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서 성·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사람, 3그룹에 속한 지역가입자 중 연금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여 연금소득·재산·자동차까지 포함하여 보험료를 내는 사람 등 7가지 형태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같은 건강보험 가입자인데도 부과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보니, 누구는 집(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또 다른 누구는 집(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 사람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저 사람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어느 집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다른 집 아이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어느 집안은 가족 수가 많으면 보험료를 많이 내는데 다른 집안은 가족 수가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와 관계가 없고, 어떤 사람은 봉급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누구는 봉급 외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같은 연금소득인데도 누구에게는 보험료가 부과되고 누구에게는 안 되는 등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보험료 관련 민원이 지난 한 해에만 5,730만건에 이른다한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공단 민원의 80%에 해당되는 수치다.

이러한 모순을 바로 잡고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동일 보험집단 내에서는 동일 보험료 적용'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질적으로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집단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동일한 부과기준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하여 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최저(기본)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최저(기본)보험료를 부과하며 재산을 가미하는 방안 등을 검토 할 수 있다고 한다.

살펴 보건데,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험급여(의료서비스)를 받는 기준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세계적인 보편적 원칙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보험료 부과체계는 4원화되어 있고 자격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준이 7가지 형태로 제각각 달라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는 가입자 자격에 따라 제각각 적용되는 부과기준을 동일기준으로 개선하는데 먼저 초점을 두어야 한다.

'동일 보험집단 동일 부과 기준' 이야말로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이라고 확신하며, 이를 반영한 부과체계 개선방안이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