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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동일 보험집단 동일 부과 기준』으로 이젠 바꿔야 한다

김운화 기자  2014.07.25 18: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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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화
(서정대학교 경영정보과 교수, 사회복지학 박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가 국민 사이에 뜨거운 감자로 부각 되고 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이나 자영업자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라고 말할 만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은 부과체계 개편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외국에서 모델로 삼고 있음에도 한 가지 내세우지 못하는 부문이 있는데, 바로 부과체계"라며 "이것만큼은 아직까지는 후진적이어서 밖에 내보일 것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불형평하고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4원화 되어 있고,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의 사람에게 보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다가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 2가지에 대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 지역가입자 중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지역가입자 중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서 재산·자동차·평가소득(·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어린이나 학생·노인 등 소득이 없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 5그룹과 같은 사람이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서 성·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사람 3그룹에 속한 지역가입자 중 연금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여 연금소득·재산·자동차까지 포함하여 보험료를 내는 사람 등 7가지 그룹으로 보험료 부담방식이 각각 다르다.

이렇듯 같은 건강보험 가입자인데도 부과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보니,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보험료 관련 민원이 지난 한 해에만 5,730만건에 이른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공단 민원의 80%에 해당되는 수치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합리성은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 지역과 직장으로 이원화되어 보험료가 부과됨에 따라 은퇴자들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열악한 환경의 저임금 취업을 하거나 소득과 재산이 많은 자영업자가 직장 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모순과 불합리성을 바로 잡고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동일 보험집단 내에서는 동일 보험료 적용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질적으로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집단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동일한 부과기준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하여 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최저(기본)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최저(기본)보험료를 부과하며 재산을 가미하는 방안 등을 검토 할 수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진작 바꾸었어야 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한 1989년 소득자료가 10%밖에 안됐을 때 만들어졌다. 당시 보험료를 부과할 때 소득만으로는 부족하여 보완장치로 재산자동차를 통해 소득을 추정했다. 그 후로 25년이 지난 지금 92.2%까지 소득이 파악되고 양도소득, 퇴직소득, 상속증여소득을 포함할 경우에는 95%에 이르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과기준을 바꾸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험급여(의료서비스)를 받는 기준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듯이 보험료 부담도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있는 피부양자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소득만으로 부과하든, 소득에 재산을 가미하든, 전 국민에게 똑같은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동일 보험집단 동일 부과 기준이야말로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