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성북2)이 국·공립 교장 및 교사의 정년연령인 만62세 이상 사립학교 교장이 서울시내에 무려 15개 학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9월 22일 “사립학교 교장의 경우 정년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예를 들어 ○○고등학교 교장과 ○○여상 교장의 경우 연령이 77세인데도 여전히 재직 중”이라며, 62세 이상이 교장으로 근무중인 서울시내 15개 학교를 공개했다.
공개된 15개 학교 중에는 영등포구 소재 사립고도 1개 포함되어 있다. 해당 학교는 작년에 이 지역 출신 전직 모 국회의원의 특례입학 논란을 빚었던 곳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특히 “○○여자고등학교 교장의 경우는 4년 임기 2회 중임제한규정에 따라 2014년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계속 근무함으로써 이를 위반하고 있으며, ○○중학교 교장의 경우에도 2014년 7월 31일자로 ○○고등학교에서 8년을 근무한 후 퇴직을 해야 하지만 같은 재단의 중학교로 전보하는 편법을 이용하여 현재 교장직을 수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같이 전한 그는 “규정위반 뿐만 아니라 편법을 이용한 정년연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현재 사립학교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져 있다”며 “향후 법령개정이나 조례정비를 통해 이러한 편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방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재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