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박래학)가 4개 법학전문대학원(건국·경희·서울시립·연세)과 의원 입법지원을 통한 양 기관의 상호 발전에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9월 23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 김인호 부의장, 최웅식 운영위원장과 4개 대학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증가하는 의원입법안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시의회와, 공공분야 입법지원 경험으로 학생들에게 실무능력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대학원 측이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시의회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것으로, △서울시 조례를 비롯한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법률적 검토 및 입안 지원 △자치법규 제·개정이나 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쟁점에 관한 해석·자문 지원 △의원이나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이다.
박래학 의장은 “법학전문대학원과의 협력 관계 구축으로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입법 경험을 통해 훌륭한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협약으로 기대하는 성과를 얻을 경우, 타 법학전문대학원까지 체결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나재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