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행복한 변화의 시작!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장정임 기자  2014.10.28 10:19:30

기사프린트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장 장정임

손톱 밑에 박힌 가시처럼 아픈게 없다. 아픔을 없애는 방법은 과감히 손톱 밑의 가시를 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느끼기에 불편한 규제라면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병무청에서는 수요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규제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열린 생각으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그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였으며, 그 결과로 많은 규제를 정비하였고, 또한 추진 중에 있다.

먼저, 군 미필 병역의무자가 벤처기업 등을 창업할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입영 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가에 대한 입영 기일연기 제도를 신설하여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군입영으로 인하여 창업 활동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 경영 연속성을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한 결과이다.

한편, 공군병 지원 시 구비서류 제출 대상자를 대폭 감축하였다. 지난 6월부터 공군병 지원자 전원에 대하여 접수 2일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1차 선발자에 한해서 선발후 5일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선하였다. 이 제도 시행으로 연간 10만 여명의 서류제출 대상자가 2만여명으로 대폭 줄어 약 8만여명이 서류제출 생략의 혜택을 받았다. 또한 그동안 지원서 작성내용의 사실 유무를 위해 제출 서류 확인 등에 따른 담당자의 가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여 행정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금 처리기간을 신설하도록 병역법시행규칙 개정 중에 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복무기관에 재해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처리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지연 처리되는 등 민원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에 재해보상금 청구서의 처리기간을 30일로 정하고, 복무기관은 30일 이내에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재해보상금 처리 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 편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이처럼 병무청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발 벗고 나서 숨어있는 규제까지도 발굴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