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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운전중 통화 즉시 벌금

관리자 기자  2010.03.05 0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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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올 7월부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범칙금 통고 처분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안전띠를 하지 않거나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운전하는 등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는 계도장(질서협조장)을 발부하고 있다. 경찰은 6월 말까지는 현재 방침을 유지하면서 2차례까지 질서협조장을 발부하되, 3회째 위반하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즉시 범칙금 통고로 강화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