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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장, 시·구 의원 선거운동비 10% 증가

관리자 기자  2010.02.03 0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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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지역 구청장, 시·구의원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 비용 제한액이 평균 10% 증가했다.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이 지난 25일 공포됨에 따라 6.2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시·구의원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은 관할 선거구 내 인구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영등포구청장 2억1천1백만원, 서울시의원 평균 5600만원, 영등포구의원 평균 4600만원, 구의원 비례대표는 6200만원으로 각각 제한했다.
관내 구청장, 시·구의원 12개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보다 평균 10% 증가한 금액으로 선거구별로는 구의원 라선거구가 12% 증가한 4600만원으로 가장 큰 폭을 보였다.
영등포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할 것”이라며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위원회 단속역량을 총 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비용지출과 관련해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영등포지역 구청장, 시·구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은 다음과 같다.

◈ 구청장 - ▲2억1천1백만원
◈ 서울시의원 -▲제1선거구 5600만원 ▲제2·3선거구 5700만원 ▲제4선거구 5500만원
◈ 구의원 -▲가 선거구 4400만원 ▲나·다 선거구 4500만원 ▲라 선거구 4600만원 ▲마·바 선거구 4500만원 ▲사 선거구 5000만원 ▲비례대표 6200만원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