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범칙금 부과
경찰청이 2월과 3월 ‘교차로 꼬리물기’ 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해 신호가 바뀌었을 때 다른 방향 교통에 방해를 주는 행위이다. 녹색신호라도 교차로 내에 정체가 발생할 상황이라면 진입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교차로 진입부의 정지선을 통과 할 때부터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돼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등의 교통범칙금이 부과된다.
단속은 전국의 상습정체 교차로 396곳에서,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경찰은 이와 함께 캠코더와 디지털카메라, 무인장비 등을 활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교통경찰관과 경찰관기동대, 지구대 순찰요원 등 가용 경찰력을 교차로마다 2~4명씩 집중 투입한다.
/ 손정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