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기자 2009.12.30 05:13:00
【서울=뉴시스】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 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30일 오후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이정희 의원이 출입문을 막고 있다.
이날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처리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상태에서 다소 수정된 추미애 위원장의 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