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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택시에 영상기록장치 부착한다”

관리자 기자  2009.12.18 0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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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녹화 및 녹음 제한

 

서울시가 택시의 안전운행과 사고예방 등 운행질서를 확립키 위해 모든 서울택시에 택시 영상기록장치 부착을 추진한다.
택시 영상기록장치는 택시 전면 상단에 설치돼 택시운행상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해 기록·분석하는 장치로 기록장치가 설치되면 사고발생이나 급정거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우선 올해 3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법인택시 약 2만2700대와 개인택시 2만3300대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18억 원을 활용해 나머지 개인택시 2만6100여대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지원계획에 따르면 ‘영상기록장치 사업비는 시비 50%, 택시업체 자부담 50%의 비율’이며 기기설치비는 대당 13만7000원으로 이중 시가 6만85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영상기록장치는 승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운전자 전방만 촬영이 가능하며 내부 녹화와 녹음은 제한된다. 제품은 택시가 사고시 전 10초 이상과 후 5초 이상이 자동 녹화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