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완 서울시의원,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제정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두완 의원(한나라당, 노원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가 11월 3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부 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인 고유업종 제도가 전면 폐지된 이후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직접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해 대형유통점의 매출액이 2000년 26조 2천억원에서 2008년 49조 4천억으로 88.5%나 급증한 사이 2000년 909,884개에 이르던 중소유통업체는 2007년 847,333개로 감소했고,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친 2009년 1월에서 3개월 동안 약 54만개 소상공인 점포가 문을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 의원은 또 "마치 거대한 고래와 같은 포식성을 보이고 있는 대기업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이어 SSM 사업에까지 진출해 서울시내에만 올 8월 기준으로 102개의 점포를 개설하는 등 소상공인은 물론 자영업의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다"면서 "늦었지만 관련 조례의 제정으로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인해 붕괴위기에 처한 재래시장 및 소규모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호협력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서울시장이 상생협력계획을 수립·시행해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