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소주방 등 적발 업소 영업정지
구는 수능이 끝난 청소년들이 방학을 맞이함에 따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지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
위생과 직원 및 시민단체 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청소년 통행이 많은 역·시장주변의 유흥·단란주점 지역을 중심으로 식품접객업소, 노래연습장 등 6,000여 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점 점검사항은 ▶유흥·단란주점의 청소년 출입·고용 및 주류제공 행위 ▶호프·소주방 등 일반음식점에서의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손님, 특히 청소년을 끌어들이기 위한 호객행위 ▶기타 시설기준 등 청소년 관련 불법 행위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이와 함께 무표시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압류(폐기)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수능이 끝나고 방학을 맞이함에 따라 학생들이 시험 준비 및 학업으로 인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야간 취약시간 대에 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남선 주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