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호 철 (한국매니페스토연구소 이사장·국민대정치대학원 총원우회장)
기초지방선거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사회원로들까지 확산되고 있다.
정당공천제는 지난 1996년 지방선거때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2006년부터 기초의원의 수준을 높인다는 명분아래 기초의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하지만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시민참여와 개인의 자유를 표출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상적 이념을 제공했다. 독일의 막스베버는 현대사회에서 시민계층의 정치적 미성숙을 국가발전의 위협적인 요소로 보고 상위계층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법의 제정은 백성의 뜻에 따라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당연하며, 입법부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다수 여론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법의 전제도 주민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정당공천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정치권과 사회원로 학계 등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공당공천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찬성하는 쪽은 중앙정치와 지방정책의 연계로 책임정치실현, 정당민주주의 실현, 유능한정치인을 중앙에 진출 시킬 수 있는 정치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은 지금까지 부작용으로 나타난 중앙정치의 지배, 공천비리, 고비용 지방선거 등으로 현실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국의 예를보면 미국은 주요도시 중 80%이상이 정당공천을 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정당공천은 있으나 무소속당선비율이 90 %로 높아 정당공제도는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선진국은 법 규정에 관계없이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경우 정당공천제를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지금 같은 정당공천제하에서는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에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현역 시, 군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머슴이라고 할 정도라고 한다.
이것은 후보자의 역량과 재능에 관계없이 정당의 기여도 충성도 혹은 현역정치인의 영향력에 따라 후보자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하면 현역 기초단체장이나 또는 시·군·구 협의회에서 공천폐지를 주장하겠는가? 공천헌금에 따라서 후보자가 결정되는 이런 폐단은 즉시 폐지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정치의 발전은 중앙정치의 틀에서 벗어나 순수한 지역의 일꾼과 봉사자를 뽑을 수 있도록 현행 정당공천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선거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서 접근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민주화, 일꾼을 뽑는 민주주의 축제로 발전시켜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조속히 정착될 것이고, 이제 18년이 된 지방자치도 성숙 한 만큼 홀로서기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