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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팔아넘겨

관리자 기자  2009.12.02 0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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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는 30일 속칭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조직에 팔아넘긴 A씨(35)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2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3일 오후 11시께 경기 안산시 원곡동에서 B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사들인 대포통장 10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한테 팔아넘겨 모두 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25일 C씨(54·여)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 “개인정보가 유출돼 남아있는 현금에 대한 보안설정을 해야 한다”고 속여 3000만원을 입금 받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으로부터 구입한 대포통장이 이용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 김전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