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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보다 높은 원주민 분양가

관리자 기자  2009.11.23 0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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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서울시의원, "SH공사 생활대책 소홀"

SH공사가 송파구 문정동 일대를 개발하면서 원주민들과 축산업자를 위한 생활대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감창 서울시의원(한나라당, 송파)은 제21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에서 SH공사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일반인들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는 원주민생활 대책과 문정도시개발 공람공고가 발표 된지 1년 가까이 지장물조사를 하지 않는 등 지금까지 축산업자에 대한 생활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SH공사는 가든-5를 분양하면서 청계천상인들에게는 각종 혜택을 제시하면서 정작 동남권유통단지개발로 수십년간 생활해 온 삶의 터전을 상실한 원주민들에게는 일반인들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게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청계천 개발에 따른 정책적 배려로 청계천상인들 6,097명에게는 조성원가로 분양기회를 주고 분양율이 저조하자 2년임대 후 분양이라는 조건까지 제시했지만, 원주민 350명에게는 조성원가의 218%에 해당하는 감정 가격으로 분양을 했고, 일반인들의 분양이 저조하자 금년 8월 재감정의 절차를 거치면서 일반인들에게 조성원가의 140%에 해당가격으로 분양해 결과적으로 원주민들에게만 바가지를 씌우는 격이 되고 말았다.

또한 SH공사가 문정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에 따른 공람공고 후 3년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축산업자의 대상자를 가려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보상법상 도시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한 축산업자에게 분양상가 입주권 또는 16.5㎡이하의 상업용지 지분권을 주도록 되어있지만, SH공사는 축산업자에 대한 명확한 대상과 구체적인 생활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대책대상자에 대한 지장물조사를 방치하고 있다가 공람공고일 11개월 뒤에서야 SH공사 직원 1명이 89일간 지장물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지장물조사가 불충분해서인지 뒤늦게 서울시가 정기적으로 촬영한 항측자료로 축산업자수를 판명하겠다며 금년 4월 항측판독용역을 실시해 그 자료로 축산업자 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상계획공고와 감정평가를 거치고 보상 협의가 진행된 후에 항측자료로 생활대책 대상자를 찾아내겠다는 것은 일을 거꾸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개발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자인 원주민들의 지위가 청계천상인들보다 낮게 보는 자체도 문제이지만 일반인들 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을 받게 된 원주민생활대책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