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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 지자체가 반대할 이유 없다

관리자 기자  2009.11.18 0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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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된 법률안 조속한 통과를 위한 건의안 검토할 것

김영로 서울시의원(한나라당, 영등포4)은 18일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국회에 계류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감사관실이 행정1부시장 소속이기 때문에 부시장과 국장들의 이해관계에서 기능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면서「공공감사 법률안」이 규정한 것과 같이 서울시장이 직접 임명하고 조직체계상 서울시장 직속으로 배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관실의 직원이 3~4년마다 서울시청의 다른 부서와 순환배치되는 고리를 끊기 위해 장기근속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감사관실의 최고 책임자인 감사관을 공무원 내부에서 선발하지 않는 등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직위 방식으로 임용함으로써 임기제와 신분보장 장치를 통해 감사관이 보다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능력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서울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청은 근시안적인 불편이나 애로사항에 얽매이지 말고 넓은 시각에서 집행부의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