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자에 한해 실시하던 이메일 고지를 이달부터는 자동납부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수도요금 부과내역을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경우 공인인증서 없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만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전자고지를 원하는 시민은 상수도홈페이지(http://arisu.se">http://arisu.se oul.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11월 요금부터 전자고지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다.
또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이메일 전자고지는 물론 OCR고지서도 함께 받아 볼 수 있고, 수도요금을 이메일로 확인한 후 인터넷 또는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장남선 주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