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기준, 11월말까지 신청
구는 200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해 11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되는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총 114필지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된 필지가 대상이 되며,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된 필지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영등포구청 홈페이지(http://www.ydp">www.ydp .go.kr) 전자민원 신청/조회를 통해 접수하거나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 김윤섭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