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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2동 자치위원 위촉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관리자 기자  2009.11.17 0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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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면서 각동의 주민자치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더불어 대동제 도입에 따른 동간 통폐합과 다문화 가족의 증가 등 주민자치가 다양하고 다원화 되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커지면서 주민자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대림2동은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대림2동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박모씨 외 5인은 대림2동장을 상대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위원선정심의회 구성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것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규칙 제17조 2항의 취지를 위반하여 피고(대림2동장)가 위원심의위원(소외 8인)을 대림2동 제8기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임명을 취소하라며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의 주장에 따르면 위원선정심의위원 9명중 6명이 기존 주민자치위원으로써 주민자치위원 후보 등록을 신청한 후보위원이 위원선정심의위원이 되어 심의를 할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들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위원 선임권자인 대림2동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 9명중 동장을 포함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직능단체장 2명, 유관단체장 2명, 지역유지 2명중 남성 6명, 여성 3명으로 직능별, 성별로 골고루 선임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주민자치위원이 선정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합의를 통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법적단체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중차대해 이번 행정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 김윤섭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