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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 일대 우선정비대상구역 지정

관리자 기자  2009.11.03 0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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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업지역 문제 최종 대책 발표

 

박찬구 시의원(사진·한나라당, 영등포1)은 지난달 14일 서울시 7개구 27.71㎢ 준공업 지역에 대한 최종 종합발전계획이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는 영등포, 구로 등 서울시내 7개구에 걸쳐 있는 27.71㎢(시 행정구역의 4.6%) 침체된 준공업지역을 산업과 주거, 문화 기능이 조화된 미래형 복합도시로 탈바꿈시킬 가이드라인과 산업 활성화 대책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찬구 의원은 지난해 준공업지역관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공장혼재지역 내 기존 공장비율에 따라 일정면적의 산업시설을 설치했을 당시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서남권르네상스 계획 발표 이 후 준공업지역 발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후속 조치로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찬구 의원은 “금번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에서 지적한 바 있는 종합관리방안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서울시내에 남아있는 준공업지역 내 산업공간 확보와 도시정비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발전계획을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제시한 서울시 최초의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고 준공업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준공업지역을 산업이 밀집된 지역(공공지원형), 주거와 산업기능이 혼재된 지역(산업정비형), 역세권 등 중심기능이 필요한 지역(지역중심형)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3가지 정비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정비대상구역으로 문래동2가 일대, 구로구 신도림동 일대, 금천구 가산동 일대,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 등 4개소가 지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환경이 열악하고 정비가 시급한 노후 준공혼재지 중 정비시 지역발전 선도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은 주민과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우선정비대상구역으로 지정,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업 절차를 거쳐 우선정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찬구 의원은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개정과 우선정비대상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과정에 기여하는 한편 내년부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뒤 정비 사업이 가시화 될 것이라며, 영등포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서울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에서 준공업지역 내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은 이중규제라고 지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중 준공업지역의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한 바 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