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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관리자 기자  2009.11.03 0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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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4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이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된다.
구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하는 한편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실시하는 특별신용보증에 추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이달 18일까지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관내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 ▲창업투자회사 및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준공업지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자 ▲준공업지역이 아닌 비 공업지역에서 도시형 공장을 영위하는 자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허가 대상자의 경우 당해 허가를 받은 자 ▲기타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제조업체의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재발자금의 용도로 사용해야하며, 업체당 2억원 이내 연2% 대출금리로,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은행여신 규정상 담보 능력(부동산, 신용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구는 신용은 우수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신용보증도 추천한다.
문의 : 지역경제과 2670-3422
/ 성계환 주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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